대한민국 ROTC 부산지구 총동문회 회칙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"대한민국 ROTC 부산지구 총동문회"라 칭한다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,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위치)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.
제 4 조 (사업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 1. 회원의 친목과 상부상조
2. 장학사업 3. 지역사회 발전 사업
4. 기타
제 2 장 회 원
제 5 조 (회원구성) 본 회 회원은 부산에 거주하는 학군단 출신 예비역 장교로 하며, 필요시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(현역은 회원에 준한다)
제 6 조 (고문 및 자문위원) 본 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 7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회 회원은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, 회비 납부 및 부산지구 주관 제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.
제 3 장 회의 및 조직
제 8 조 (회의 종류) 본 회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로 나눈다 1.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소집 개최한다 2.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 또는 상임이사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.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. 이사회는 회장 또는 1/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
제 9 조 (총회의 기능) 본 회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. 회칙 개정
2. 임원선출
3. 예산 및 결산 승인 4. 사업계획 승인
5. 기타 중요사항
제 10 조 (회의 의결) 본 회 회의는 출석회원으로써 성립하며,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
제 11 조 (조직) 본 회 조직은 별표 기구 조직표에 의한다
제 4 장 임원 및 기능
제 12 조 (임원 및 임기)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정하고 연임 할 수 있다.
1. 회 장 : 1인 2. 부 회 장 : 수석부회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한다 3. 상임이사 : 회장단,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4. 이 사 : 대학동문회장, 산하단체장, 지회장 및 각 기별 회장으로 구성한다 5. 감 사 : 2인 6. 사 무 처 : 사무총장 1명, 사무국장 2명과 사무차장, 사무간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
제 13 조 (인원 선출) 임원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1.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. 부회장, 이사,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사무처 각 인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
제 14 조 (임원의 임무)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, 이사 및 사무처 각 인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, 제8조 각 호의 의장이 된다 2.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. 감사는 본회 회계 및 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 4. 상임이사 및 이사는 위임된 회무를 의결하며,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반사무를 관리, 관장한다. 5. 사무종창은 회장의 지시에 다라 사무전반을 관장한다. 6. 사무처 각 인은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.
제 5 장 재 정
제 15 조 (예산) 1. 본 회의 예산은 임원의 분담금, 연회비(3만원), 각 산하단체 분담금, 회원의 참가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
제 16 조 (관리) 본 회의 수입금은 동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
제 17 조 (운용)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하 단체별, 각 대학별 분담금 책정액 및 기타 기금 조성액 결정과 관리는 당해연도 수입, 지출 예산(안)에 의한다.
부 칙
제 1 조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
제 2 조 본 회칙은 서기 198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(제정)
제 3 조 본 회칙은 서기 200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(개정)
제 4 조 본 회칙은 서기 2015년 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
제 5 조(시행일)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6 조 본 회칙은 서기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(개정) 제 7 조 본 회칙은 서기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,(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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